NOTICE
[안내]제 30기 정기주주총회 위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재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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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2 1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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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상법시행령(31조) 개정(‘20.1.29.)에 따라 ’21.1.1이후에 당사와 같은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에 첨부한 보고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보고서의 원본은 금감원 공시 사이트(dart.fss.or.kr)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